상속포기 범위 이것만 알면 끝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중이신가요? 상속포기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속포기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상속포기 범위 완벽정리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과 함께 대출, 신용카드 채무, 보증채무까지 모두 포기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약: 상속포기 시 모든 재산과 채무가 함께 포기되며 선택적 포기는 불가능

3개월 내 신청방법

상속개시 사실 확인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이 아닌 상속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가정법원 신청서 제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인지대는 800원입니다.

심판 확정 및 증명서 발급

법원 심사 후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포기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로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요약: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심판 확정

숨은 혜택 총정리

상속포기 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어지며,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의 상속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상속세 면제, 모든 채무 면책,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간주

실수하면 포기무효 함정

상속포기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기간을 넘기거나 허위사실로 신청하면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처분이나 사용 금지 (은행 해지, 부동산 매매 등)
  • 3개월 기간 엄수 (기간 연장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사실 기재 (허위 기재 시 무효)
요약: 상속재산 처분 금지, 3개월 기간 엄수, 정확한 서류 작성 필수

상속포기 비용 한눈에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비용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법원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용을 합쳐도 1만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항목 비용 발급처
상속포기 신청 인지대 800원 가정법원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1,000원 주민센터/인터넷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300원 주민센터/인터넷
상속포기 수리증명서 1,000원 가정법원
요약: 총 비용 3,1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다음 이전